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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가이드 Guide

기술특례상장 자주 묻는 질문 - FAQ

TheRisePartners 2024. 9. 25. 16:58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업들은 기술평가를 통해 자신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AI·빅데이터,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각자의 특수한 기술적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기업들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각 분야별로 기술평가 시 필요한 자료와 평가 방식, 그리고 상장 심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1.  (AI 등 소프트웨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이므로 객관적인 국내외 시장규모나 경쟁현황을 제시하기 어려운 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 

A1.  해당 기술이 목표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시장의 소비동향, 경쟁현황, 규제환경 변화 및 연구기관의 전망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됨 

 

 

Q2.  (AI 등 소프트웨어) AI·빅데이터 기업들의 핵심기술 구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A2.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실제로 목표 영역에서 가동하는 범위, 기술의 정상작동 및 목표달성 여부, 규제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확장 가능성 등 기술의 완성도와 연구개발 수준, 경쟁사 대비 차별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Q3.  (반도체 · 소부장) 매출이 적으나 특허나 공급 측면에서 독점권을 소유한 기업은 기술평가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A3.  현재 매출이 적더라도 독점권을 보유한 경우 향후 이익실현 가능성, 성장성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해당 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기술평가시 긍적적으로 평가될 요소가 많음 

 

 

Q4.  (반도체 · 소부장) 반도체 산업은 적자 상황인 기업이 많은데, 해당 기업들의 보유기술을 통한 수익창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4.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경쟁사 대비 기술진보 수준, 해당 제품의 글로벌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Q5.   (바이오) 신약개발 바이오기업과 의료기기 기업은 평가 시 다른 기준이 있는지? 

A5.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작용기전, 연구개발 실적 등을 위주로 평가하며, 의료기기 기업은 식약처 인허가 여부, 제품 개발 진행단계 여부 등을 위주로 평가함
* 상기 기준을 포함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판단 

 

 

Q6.  (바이오) 바이오기업은 기술이전(L/O) 실적, 임상 단계,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가 필수적인지? 

A6.  기술이전 실적이나 임상 단계 등은 기술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이며, 원천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 실적,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판단함. 복수 파이프라인의 경우 핵심 파이프라인 위주로 심사를 진행함 

 

 

Q7.  (공통) 일반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기술특례로 신청하면 유리한 점이 있는지?

A7.  사안별로 다르나, 기술력과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과거 로봇 회사의 경우 기술력을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Q8.  (공통) 심사 시 특허의 갯수 등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지? 

A8.  특허의 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특허 관련 기술의 경쟁력, 상용화 가능성 등 해당 특허가 향후 기업의 수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 

 

 

Q9.  (공통) 상장예비심사 미승인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9.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장 방지가 중요하며, 주요 미승인사유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고 재신청시 미승인사유 해소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히 심사할 것임 

 

 

Q10.  (공통) 앞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가 단수기관 평가로 완화되는 것인지? 

A10.  복수기관 평가의 기본은 유지되며,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단수기관 평가로 완화를 추진 중으로 대상기업 범위는 정부와 협의 중
* 현재 단수기관 평가 대상기업은 소부장기업, 코넥스기업, 시총5천억 이상 기업

 

 

출처: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