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특례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190 여개의 기업이 본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26조원에 달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2013년 특례대상 업종 제한이 폐지되면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기술특례대상 업종이 SW, 로봇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3년 간은 비바이오 분야의 상장 기업의 수가 바이오 분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 기술특례상장 절차
기술특례상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상장신청인 기업은 대표주관계약 체결, 지정감사인 신청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한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한국거래소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납입 등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개시됨으로써 상장 절차 완료됩니다.
다음 그림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절차를 나타냅니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사전준비 단계에 <기술평가>가 추가됩니다. 기술특례상장의 주요 절차는 (1) 기술평가 그리고 (2) 상장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특례상장 요건
가. 기술평가 요건
상장신청인 기업은 상장주선인을 통해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상장신청인 기업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사업성, 경쟁력 등을 평가합니다.
국내기업의 경우 2개의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BBB등급 이상, 즉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이고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경우 2개의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모두 A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만 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기준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
③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지정자문인 추천 코넥스기업
④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최근 5년 동안 벤처금융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
⑤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업(단, 기술성·사업성 외의 다른 질적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기업에 한함
주의할 점은 기업의 희망에 따라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나. 상장예비심사 요건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신청인 기업에 대하여 상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신청인 기업의 형식적 요건 및 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상장위원회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합니다. 다음 그림은 상장예비심사 흐름을 나타냅니다.
(1) 형식적 요건 심사
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요건은 기업의 재무 내용, 주식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요건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가) 주식 분산 (택일)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상장신청일 기준) & (a) or (b)
⒜ 소액주주 25%미만 소유시(예비심사신청일 기준) : 공모 10%이상 & 소액주주 지분이 25% 이상 (상장신청일 기준)
⒝ 소액주주 25%이상 소유시(예비심사신청일 기준) : 공모 5%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상장신청일 기준) & 공모 10%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③ 소액주주 500명(상장신청일 기준) & 공모 25%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상장신청일 기준) & 국내외 동시공모 20%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소액주주 500명(예비심사신청일 기준) & (a) or (b)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지분 25%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지분 10%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②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한 기업(기술성장기업)에는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다)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라) 경영 투명성(지배구조)
상법상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마)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2) 질적 요건 심사
상장예비심사의 질적 요건 심사는 상장신청인 기업이 상장기업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질적 요건 심사를 위해 실무진 면담, 현장답사 및 대표이사 면담이 진행되는데, 실무진 면담은 수시로 진행되며, 현장답사 및 대표이사 면담은 상장예비심사 기간 중에 각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상장신청인 기업의 본사 및 생산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 면담은 회사의 경영철학 및 상장추진 배경, 중요 심사이슈에 대한 기업의 입장 등 심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합니다.
(가) 기업의 계속성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나)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전성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전 주식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이 인정될 것
(다) 기타 투자자 보호
기타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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