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게 자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고도화되면서 탈락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BBB & BBB 등급을 받아서 기술 평가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세 차례나 고배를 마시기도 한다. 비록 상장 재도전 기업을 위한 신속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기술평가 탈락 기업들은 재도전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재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1. 탈락 사유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
한국거래소로부터 전달받은 신청기업용 기술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배정된 전문평가기관에 따라 기술평가서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어떤 기관은 10페이지에 걸쳐서 등급 부여에 대한 종합의견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지만, 다른 기관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기술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불과 1페이지 분량의 종합의견만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세부 항목별 평가 의견도 차이가 있다. 어떤 기관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평가 근거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관은 몇 줄로 짧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종합 등급 외에 세부 항목에 대한 등급을 비공개하는 케이스도 많다.
문제는 신청기업용 기술평가서의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서, 재수를 준비하는 기업이 평가의견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항목에서 "양호"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두 개의 전문평가기관이 동일한 항목에 상반된 등급을 부여한 항목들도 있을 것이다. 한 기관이 "양호"로 평가한 항목을 다른 기관이 "보통" 내지 "미흡"으로 평가했다면, 그 같은 항목들은 원점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예비 기평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예비 기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재도전 과정에서는 반드시 1회 이상 받는 것을 추천한다.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평가를 제외한 컨설팅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우수 등급을 기술평가 목표로 설정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은 기본적으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구분되며, 5점을 만점으로 하여 0.5점 단위로 점수가 부여된다. 기술특례상장을 재신청하면서 기술평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호 등급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BBB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향후 상장예비심사와 공모 과정을 염두에 두고 AA 등급을 받으려는 욕심을 내기도 한다. 종합 등급에 대한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도 그에 맞춰 높아져야 한다. 기술평가 등급 체계는 AAA부터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거래소의 통계를 보면 B 이하의 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BB 등급이 부여된 사례도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기술평가 결과는 A 등급과 BBB 등급 사이에 집중된다.
어느 기업이든 취약점이 존재하고, 해당 평가항목에서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같은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 등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비바이오 분야의 기술특례상장 신청 기업들은 기술의 모방난이도나 확장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본격적인 매출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면 판매처 확보 수준이나 제품/서비스의 시장점유 수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다른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한다.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3. 재도전 준비 기간은 여유롭게
기술특례상장 재수를 준비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도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기술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개 기관의 종합 등급 차이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한 기관에서만 단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운영지침 상 6개월 이내라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6개월을 재도전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BBB 등급을 A 등급 또는 AA 등급으로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가기관만 바뀌면 A 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피해야 한다. 특히, 한차례 탈락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평가를 받을 때는 기술력과 사업성의 개선점과 변화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만에 하나 동일한 평가기관이 다시 지정되는 경우라면 이 과정은 더욱 중요해진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어 각종 수상 실적이나 인증과 같은 레퍼런스도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경우에 따라 경쟁 기술(제품)과 비교 시험을 위한 시간조차 부족할 수 있다. 사업성에 대한 개선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기술은 우수하지만 시장 경쟁력이나 수익 모델의 부족함을 이유로 탈락했었다면, 이를 6개월 안에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특례상장 재신청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탈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술력과 사업성 개선을 목표로 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 등급을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와 레퍼런스를 차근차근 확보하는 것이 재도전의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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