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은 지난 4월이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벤처캐피탈협회 측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딥테크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벤처캐피탈협회의 바람대로 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이 도입될 수 있을까?
한국거래소의 답장은 빨랐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사실상 업종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 딥테크 기업으로 꼽히는 이들도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딥테크를 위한 트랙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 "바이오벤처가 아닌 기술기업도 특례상장제도 평가가 용이하도록 평가항목을 수정했다", "종합적으로 기술 기업이라는 면에선 현재 기술특례제도 하에서도 공정하게 평가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금융위나 한국거래소 관계자의 의견이다. 요약하면 (신설의 필요성이 없고)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같은 기류가 6월이 되면서 다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이례적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 상담 로드쇼'에 관한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냈다. "정부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가 이 보도자료의 첫 문장이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서울, 판교, 용인, 오송, 구미, 익산 등 전국을 순회하는 로드쇼를 개최하게 된다. 필자도 이 중 한 곳의 로드쇼에 참석하였다. 이어서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콕 집어 '딥테크' 기업 등 핵심 기술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고, 침체된 벤처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발표이지 않나.
그렇다면 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 그 전에 과거의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바이오/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기준 차별화 적용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기술성,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AA등급 이상)은 심지어 기술성 심사도 면제해 주었다. 두 번째 사례는 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한 IPO 패스트트랙과 기술평가 부담 완화이다.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30영업일로 단축시켜주고, 전문평가기관 1곳으로부터 A등급만 받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 요건을 완화해준 것이다. 최근에는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위한 특례도 도입되었다. 소부장과 마찬가지로 단수 기관 평가로 기술평가 과정을 간소화해 주고, 1조원 이상의 경우라면 아예 전문평가기관의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한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딥테크 전용 제도의 모습은 이렇다. 먼저 딥테크 전용 기술평가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부터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딥테크만을 위한 별도의 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은 표준화와 반대 방향에 해당하고, 전용 모델 개발 용역을 새롭게 발주하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다.
다음으로는 표준 기술평가모델에 딥테크 관련 산업/기술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표준 기술평가모델은 모듈형의 산업/기술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나, 그 분야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IT, 제조(소부장), 서비스 기타(이상 산업 평가지표), AI/빅데이터, 실감형 콘텐츠, 이차전지/ESS, 청정에너지(이상 기술 평가지표)에 국한된다. 여기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로봇, 사이버보안 등 일부 딥테크 산업과 기술은 배제되어 있다. 평가지표의 개발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장 쉬운 접근은 소부장이나 유니콘 기업 특례와 같이 단수 기관 평가로 기술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소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단기 또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특례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딥테크 첨단산업 혁신기업에 대해서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의 경우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혁신성), 주력기술의 실현/사업화 가능성 및 R&D 역량(기술성), 연관 4차산업의 성장 및 확장가능성(성장성)을 위주로 질적 심사요건이 개선되었다.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을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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